청소년계의 '주민등록증'

  • 등록 2018.09.22 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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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이 있다. 바로 '청소년증'!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조 및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2004년 비학생 청소년들이 받는 불이익과 각종 학생 할인에서 제외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발급되기 시작된 청소년증은 2017년 새롭게 개편되어 발급되기 시작했다.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국가에서 발급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시군구청·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약 2주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된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 1부와 증명사진 한 장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우대 증표로서 교통·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카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공적 신분증의 효력과 각종 시설에서의 혜택, 그리고 교통카드의 기능까지 추가된 청소년증은 무료로 발급된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여 보자.

서수빈 기자 ceo@hyey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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