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등록 2018.10.14 1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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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월에 이어 재개된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오전 7시 20분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에 관련되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1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의 성남자택과 성남시청의 4개 사무실(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실) 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본인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선거 기간 도중 방송토론 등에서 이러한 의혹들을 부인한 혐의로 지난 6월 10일 바른미래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분당보건소,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던 바 있다.

 

제효령 기자 jhr61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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