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TBC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선고

1심 재판부 변씨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주장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인정
지지자들 재판부 향해 거친 욕설과 "기자들 죽여야" 막말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법정구속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변 고문에게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 내용물 조작, 실사용자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의 근거를 변 고문이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라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ㆍ날조ㆍ조작ㆍ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변 고문이 이를 퍼트렸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변 고문과 함께 기소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변 고문의 지시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지지자들은 선고가 끝난 후 법원 정문에 모여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변희재 고문과 황의원 대표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대표사진-사진제공=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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