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일부터 ‘민식이법’ 본격 시행, 달라진 내용은?

25일, 도로교통법 및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어린이 사망 사고 발생시, 최고 무기징역

25일부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하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처벌 내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故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발의되었으며, 이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쿨존 내 시설 법규 강화, ‘도로 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공단이 ‘민식이법’ 시행 이전 실시한 2016~2018년도 ‘법규 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사고 유형 중 ‘사람 대 차’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차 대 사람’ 사고 중에서는 횡단 중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더욱이 2019년 故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더해져 발빠르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2020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500대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8800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추가적으로, 운전자의 시인성이 더욱 높아지도록 노란색으로 강조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 카펫’ 확대와 같은 사고 예방 노력 또한 이어질 예정이다.

 

 

◆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가중처벌 개정안

 

‘민식이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약칭 특정범죄가중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상해 및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 처벌을 다룬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항목이다.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중 처벌법이 적용되는 어린이의 대상은 13세 미만으로 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는다. 어린이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