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사이버 범죄..? 국제 사이버 범죄 조직 총책 태국에서 압송·구속

스팸문자 한 통으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전원 검거
14년간 활개친 범죄 조직 수익,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임자 이씨를 태국에서 압송 및 구속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해 이씨과 함께 조직을 운영한 조직원 30명 또한 검거하였으며, 이중 8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간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규모는 약 431억원이며, 수사에서 집계된 피해자 수는 312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6500명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다.

 

14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 붙잡히게 된 계기는 스팸문자 한 통 때문이다. 2016년 사이버 범죄 수사팀 소속 윤희동 경위는 복권 판매 내용의 스팸 문자 한 통을 받았고, 수상하게 여긴 윤 경위는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원 검거의 쾌거를 이룬 것은 수사 시작일로부터 2년 9개월 만이다.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힌 이씨는 검거 당시 태국에서 다른 사기 사건의 혐의로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추가적으로, 그는 또다른 해외 국가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태국 인터폴 등과의 협의 끝에 이씨는 결국 이달 14일 국내로 송환되었으며, 구속절차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이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현금을 포함한 국내외 재산 111억원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내렸다.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 계좌에 있는 범죄수익 약 5억 22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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