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차별적 신조어 '청소녀'..,사회적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청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청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난 13일 서울시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에 게시된 글의 제목이다.

이 글을 작성한 아이디 ‘임**’씨는 서울시 10대 여성 지원사업 표지판에 청소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비판하며 ‘여성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청소녀가 아닌 여성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달의 최대 공감 게시글로 선정되며 ‘청소녀’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녀’라는 표현은 지난 2009년 가출/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개교하고 이를 ‘청소녀 자립 대안학교’라 지칭한데에서 유래해 10년 가까이 사용된 행정용어이다. 최근 사회적 성인지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해당 용어가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은 잇따라왔다. 그럼에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각종 단체 및 기관에까지 유통되어 가출 청소년 보호 사업이나 생리대 지원 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 성별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다. 해당 나이 범주에 포함되기만 하면 성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년’이 아닌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을 의미하는 청소년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은 남성 중심의 청소년정책에 자칫 묻힐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의 문제를 지원하기위해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변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정당시부터 추진되었던 바이다. 약 3년이 지난 현재에도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청소년 정책에 성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며 사회에 성인지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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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은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3기 IT/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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