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5총선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투표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 가능.."

투표권을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방침은 ▲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를 위해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투표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전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동행할 수도 있다. 자가격리자가 많아 일대일 전담 관리가 힘든 수도권에서는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법은 오후 6시 이전 도착자에 한해 투표권을 준다.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구별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뒤에 한표를 행사한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보기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외출한 후 집으로 즉시 돌아가지 않을 경우 방역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에 대해 "투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외출을 허용한다"며 "(동행 전담자가 없으면)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할 때, 투표소에 도착할 때, 격리장소로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앱이나 문자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3·14일 이틀간 투표 의사를 확인한 후, 투표 희망자에 한해 투표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투표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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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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