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만 11세가 되는 여성 청소년들은 생리대 구매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생리대 구매권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500원 오른 월 1만 1000원이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6개월분(6만 6천원)씩 지급하며 해당 구매권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여성 청소년이 편리하게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처를 확대해 현재 전국 28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하고, 서비스 수준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 온라인 유통점 | 오프라인 유통점 |
BC카드 | 지마켓, 옥션 |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
롯데카드 |
올마이 쇼핑몰 |
롯데마트, CU편의점, VIC마켓,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